구조감리 및 현장컨설팅

삼우구조컨설턴트의 구조감리 및 현장컨설팅을 소개합니다

구조감리 및 현장 컨설팅 실적

당사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TOWER PALACE 2, 종로타워, 하얏트 호텔 리모델링, 고덕2단지외 다수의 건축물에 대한 시공중 현장컨설팅,그리고 노량진 드림스퀘어, 광교 SK VIEW TOWER, 충주 오피스텔, 광교 오피스텔, 영종도 숙박시설,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및 아산 한라 비발디외 다수의 공동주택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감리 및 현장 컨설팅의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을 한단계 높여 드릴 것입니다.

  • 고덕2단지 재건축(고덕그라시움) 사진 고덕2단지 재건축(고덕그라시움)
  • 광교 SK VIEW TOWER 구조설계 사진 광교 SK VIEW TOWER
  • 노량진 드림스퀘어 사진 노량진 드림스퀘어
  •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구조설계 사진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 우면 R&D센터 사진 우면 R&D센터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9.22, 2018.12.4.]
  • 1. 6층 이상인 건축물
  • 2. 특수구조 건축물
  • 3. 다중이용 건축물
  • 4. 준다중이용 건축물
  •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의 감리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건축구조기술사의 감리의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컨설팅 주요 내용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 1. 구조전문가의 현장 상주 또는 비상주에 의한 기술지원
  • 2. 현장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구조검토 및 적용
  • 3.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wg.) 검토
  • 4. 안정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시공계획 검토
  • 5. 타워크레인 기초 및 지상층 횡지지에 대한 구조검토 및 보강설계
  • 6. 가설재 구조검토
  • 7. 현장 공정에 따른 원가절감방안
  • 8. 비구조재 내진설계 지원(치장석재 및 치장벽돌, 커튼월, 피난통로의 조적벽, 피난계단, 냉각탑 구조물, 장비기초등)
  • 9. 시공사, 감리, 시공 전문업체 대상 현장 품질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