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삼우구조컨설턴트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소개합니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사진

내진성능평가의 정의

내진성능평가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 및 노후도 상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상되는 규모의 지진하중(설계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요 구조부재의 배치상태, 재료강도, 하중조건, 지반종류, 조적벽이나 수벽과 같은 비구조벽의 배치여부 등을 파악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보유성능을 평가합니다.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주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내진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지진안전성표시제 업무처리지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내진성능평가등)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구조안전의 확인)

내진설계 변천사

시행연월 관련규정 층수 연면적 및 높이
1988년 3월 최초도입 건축법시행령 제16조 6층 이상
  • 1.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 건축물 (단,공동주택 및 공작물은 제외)
  • 2. 10,000㎡ 이상의 판매시설
  • 3. 5,000㎡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 4. 1,000㎡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 5. 국가보안상 지정된 건축물
1992년 6월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32조 6층 이상
  • 1. 100,000㎡ 이상 건축물
  • 2.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1996년 1월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32조 6층 이상
  • 1. 10,000㎡ 이상 건축물
  •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2005년 7월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32조 3층 이상
  • 1. 1,000㎡ 이상 건축물
  •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2009년 7월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32조 3층 이상
  • 1. 1,000㎡ 이상(#1)
  • 2. 건축물 높이13m 이상
  • 3. 처마높이 9m 이상
  • 4. 기둥간격 10m 이상
  • 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014년 11월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32조 3층 이상
  • 1. 500㎡ 이상
# 1.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축물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1종시설물(시특법)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내진설계가 안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내진성능평가 절차

내진성능평가 절차
대표프로젝트
  • 내진성능평가 사진 삼성SDS 전산센터
  • 내진성능평가 사진 울산동강병원 본관
  • 내진성능평가 사진 SK T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