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 및 노후도 상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상되는 규모의 지진하중(설계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요 구조부재의 배치상태, 재료강도, 하중조건, 지반종류, 조적벽이나 수벽과 같은 비구조벽의 배치여부 등을 파악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보유성능을 평가합니다.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주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내진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시행연월 | 관련규정 | 층수 | 연면적 및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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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3월 최초도입 | 건축법시행령 제16조 | 6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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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6월 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 6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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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 6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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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 3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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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 3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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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 3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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